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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실제 신청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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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성짠돌이입니다.

 

저는 최근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월세 세팅용으로 하나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 없이도 순 수익율이 10% 가까이 나오니 향후 시세차익이 없고 현재 가격만 유지되 준다고 해도 꽤 괜찮은 수익율이라고 판단되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잔금이 며칠 뒤에 있어서 셀프 등기 절차를 준비하면서 블로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방법을 남겨 놓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실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번이 4번째 셀프 등기로 등기 비용만 120만원은 절약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통 혼란스럽고 힘들더니 간단한 절차를 한번 익혀 놓으니 이제는 솔직히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간단히 포스티이을 해 놨는데 이번 포스팅과 같이 참고하시면 서로 보완이 되겠네요

 

https://emotionalsalt.tistory.com/27

 

셀프 등기(너두 할 수 있어)

최근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오늘 셀프 등기로 등기를 했습니다. 셀프 등기 하려고 하면 아 이거 굳이 셀프로 해야되나? 돈 이삼십이면 되는거 내가 미련하게 시간낭비하고 있는

emotionalsalt.tistory.com

 

대신 블로그가 초보라 블로그에 올리는게 훨~씬 오래걸리네요

 

 

자 이제 처음 하시는분들은 제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예시는 제가 임의로 수정한 것입니다.

 

 

 

 

 

등기 신청은 별거 없고, 저 신청서를 채워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잉~? ㅎㅎ

 

★ 우선 저 신청서 양식을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센터에서 다운 받으세요.

-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e폼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다운받아서 하나 결국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글로 다운받은 양식에 작성하는게 더 편하고 익숙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 방식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 양식을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는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세요. 역시 위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됩니다. 비용은 천원이네요.

 

★  자 이제 저 양식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출력한 등기부등본의 맨 첫장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정말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 주소까지만 적고 제108동 등 동을 빠뜨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말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요건 등기부 두번째 장 정도에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을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적습니다.

 

◆ 대지권의 표시

- 이 부분은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부분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과,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거래신고관리번호

이 부분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하면 필증이 인쇄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왼쪽에 관리번호 이걸 기재합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이건 계약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계약, 중도금, 잔금 순으로 기재하는데 그 계약일입니다.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입니다.  원인은 보통 매매가 대부분이죠. 

 

 

◆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 대부분이죠.

 

 

◆ 그리고 등기의무자는 파시는 분 즉 매도자이고 등기권리자는 사는분 즉 매수자로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특히 인적사항은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가 일치해야되고 조금이라도 불일치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고치라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은 매수 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매매금액의 대략 70퍼센트 정도 되죠. 이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검색해서 확인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위 공시가격에 따라 매입금액이 정해지고 각자 거래하시는 은행해서 매입하시면됩니다.

저는 매입총액이 30만 원 정도인데 바로 할인(매도)을 하며 구입하니 실제 드는 비용은 3만원 정도네요.

 

 

◆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냥 매매금액의 1퍼센트가 취득세고, 취득세의 다시 1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보통 15000원이죠.  대법원등기소에서 미리 납부하고 거기 나와 있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이건 잔금날 매도인에게 등기필증을 받아서 스티커를 떼면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잔금날 그냥 볼펜으로 씁니다.

 

◆ 이상이 다 끝났면 잔금날 매도인에게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받고 위임장에 날인을 받아서 구청에 들러 취득세 납부 후 영수필증을 챙겨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위임장은

 

 이런 양식으로 등기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도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 끝났네요. 설명으로 보면 복잡한데 몇 번 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30분도 안 걸립니다. 30분의 노력으로 30만원은 아끼는 거니 한번 배워 놓을만  하죠?

 

모두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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