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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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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성짠돌입니다.

 

어제 월세용으로 세팅한 아파트의 잔금이 있던 날이어서 언제나 처럼 셀프등기를 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에 네 번째 셀프 등기로 등기 비용만 벌써 백만원 넘게 아꼈네요

 

 

저처럼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우선 이번에는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류만 두 가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같으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변경되는 서류

보통 매도인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찍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다만 서류를 아래 두가지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보통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으니 이걸로 대신하는겁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이건 개인이나 같은데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법인이 발급한 것이여야 합니다.)

 

잔금 전날 법인이 매도인인 경우는 저도 처음해봐 걱정이되서 형님께(저희 형님이 셀프 등기를 몇 번 해보셔서..) 법인의 경우 다른점을 물어봤더니

 

형님왈, 가끔 어떤 법원직원은 신청서와 위임장에 법인 인감만 들어가면 안되고 대표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해주지 아니면 빠꾸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저는 신청서와 위임장을 법인만 들어간 경우와 법인과 대표자가 둘다 들어간 경우로 만들어 매도인분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두개의 양식에 다 인감을 날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일단 법인 인감만 들어간 신청서를 냈더니 담당자 분이 신청서와 위임장에 대표자도 누구라고 저보고 추가 기재만하라고 하더군요.(다시 매도자분께 갔다와야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 저보고 추가 기재만 하라고 했습니다.)

즉 신청서와 위임장 모두에 주식회사 삼성 대표자 이재0 이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만 날인하시면 됩니다(대표  인감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삼성 옆에 법인 인감 날인 !!  황진희 옆에 매수자 인감 날인(일단 다 날인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등기의무자에 법인인감 날인, 등기권리자에 매수자 인감 날인, 대리인에 내 인감 날인(아마 이건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대리인은 인감이 아니어도 될 거같은데 뭐 일단 안전하게 인감으로...)

 

 

 

추가팁

 

★ 제가 전부터 헷갈리던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전에 셀프로 하지 않을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신청서 오른쪽에 '지분(개인별)'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도 인감을 찍는 것을 봐서 거기에도 찍어야 되는 것이 맞나 헷갈렸고 이번에 저도 그냥 혹시 몰라 찍어가서 법원직원분께 물어보니 거긴 찍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혹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까 싶어 매도자 분께 사본을 부탁드려 가지고 갔는데 그건 요구하지 않더군          요. 그리고 혹시 몰라 아내 신분증(명의자가 아내)도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 법원 직원분이 제 신분증만 한번 보자고 하지 다른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더군요.

 

 

 

★ 저는 이번에 매수한 건의 명의가 아내 명의 였습니다. 그러니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인 법인이  되고 등기권리자는 아내, 그리고 대리인은 실제 등기를 하러 간 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 명의자와 내가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셀프 등기를  하며 알게 된 팁들을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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