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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셀프등기시 공동명의는 국민주택채권도 각각 매수 이번에 또 셀프등기를했습니다. 그 동안 나름 몇번해서 이제 등기 서류 작성하는데 거의 15분도 채 걸리지 않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부 공동 명의로 좀 고가의 아파트를 샀는데, 국민주택채권을 그냥 아파트 전체금액에 대한 것으로 하나만 끊었는데 법원에 가니 등기 서류 점검해주시는분이 공동명의면 반씩 샀으면 십만원 정도 더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길래 잠시 고민을 하다 하루 휴가내고 하는데 서류 다시 작성하고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과납한 채권은 포기한다는 것을 자필로 쓰라고 하더군요. ㅠㅠ 십만원 날리긴했으나 하나 또 배웠네요. 공동명의면 꼭 채권은 반씩 구매하세요. 특히나 큰 금액의 아파트는 차이가 꽤 납니다... 더보기
셀프등기(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안녕하세요 감성짠돌입니다. 어제 월세용으로 세팅한 아파트의 잔금이 있던 날이어서 언제나 처럼 셀프등기를 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에 네 번째 셀프 등기로 등기 비용만 벌써 백만원 넘게 아꼈네요 저처럼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우선 이번에는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류만 두 가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같으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변경되는 서류 보통 매도인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찍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다만 서류를 아래 두가지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