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달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신고방법 결론적으로 예를들어 1번에서 8천 이익 2번에서 2백 손해 3번에서 6천 손해면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총 1800이 남은 금액에 대한 1번 물건의 세율적용하여 세금내면 됩니다. 위 각 물건들의 세율이 다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번은 2년 미만의 분양권(60프로 세율) 나머지는 2년 이상의 일반 주택으로 일반과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남은 것은 1번의 물건이므로 1800만원에 대하여 일번의 세율 즉 60프로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그 전까지 한달에 여러건을 매도한 적이 없어서 늘 요기서 했었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탭에서요... 그런데 여러개를 이 탭에서 신고를 하고 마이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보니 총 3개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신고한것 하나만 신고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