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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너두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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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오늘 셀프 등기로 등기를 했습니다.

 

셀프 등기 하려고 하면 아 이거 굳이 셀프로 해야되나? 돈 이삼십이면 되는거 내가 미련하게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 번이 셀프로 등기를 한 것이 세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인터넷 찾아보고 구청갔다 법원가서 어찌어찌 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절차가 반정도는 이해가 되고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세번째는 하고 나니 이제 각 단계의 모든 절차가 이해가 되고 다 머리에 정리가 됩니다.

 

힘들어도 세번까지만 해보세요. 꼭!!! 그때부턴 껌입니다.

 

셀프 등기의 주체는 당연히 매수인이겠죠?ㅎㅎ

 

일단 잔금날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등기필정보(매도인이 등기필정보라고 보통 집문서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이걸 전부 첨부하는게 아니고 거기있는 스티커를 벗겨내면 부동산고유번호가 하나 있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여러개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보안카드처럼,,,등기신청서에 부동산 고유번호를 적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중  아무거나 하나만 적고 실제 그 문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당연히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된것)

-인감도장(이건 도장 자체를 받는게 아니고 위임장에 도장을 받는 것 입니다.)

-위임장(원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야하는데 보통은 매도인은 가지 않기 때문에 요 위임장이 필요한것입니다. 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자기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준비할 것은

- 등기신청서(대법원 등기소에 양식 있음)

- 국민주택 채권 매입(각 은행 사이트)

- 취득세 납부(잔금날 구청에 가서 납부)

- 토지대장(정부24)

- 집합건축물대장(정부24)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등기수수료(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 주민등록등본(정부24)

- 신분증

 

 

이미 셀프등기에 대하여 다른 블로그 등에 설명이 많으니 유의해야될 사항과 간단한 팁 위주로 제가 지금부터 셀프 등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참 어려웠던게 잔금날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필요서류 받아 구청갔다가 법원에 있는 은행갔다가 다시 등기소갔다가...이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되서 어렵지 않습니다.

 

1.우선, 대법원등기소-자료센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양식을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양식이라고 나옵니다. 등기신청은 쉽게말해 그 신청서를 채우고 근거 서류를 첨부하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 그 다음 해야할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을 정부 24에 가서 발급받아 출력해 놓습니다.(5분도 안걸립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관련해서 아파트의 경우 토지가 있는게 아니고 대지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이 있는 거라서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라고 된 것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전유부분으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도 처음에 인터넷 찾아보고 셀프로 등기를 할 때 어떤 분이 블로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기재가 되어야 하고 안그럼 등기소에서 반려한다고 해서 구청에 발급받으러 가서(당시는 구청까지 가서 발급 받았네요 ㅠㅠ) 그렇게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로 안된다고 하여 한참 직원과 실랑이 후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받았는데 실제 해보니 뒷자리가 안나와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인터넷에서 출력되는 그대로 가져가면됩니다.

 

 

3. 그 다음은 전자수입인지인데 이건 부동산거래시마다 정부에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것 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1억원에서 15억원 사이이므로 15만원짜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결재를 하고 출력하면됩니다.(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주택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이 인지가 면제입니다. 즉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사서 갔더니 등기소에서 서류봐주시는분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4. 그 다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위 전자수입인지는 정부에 들어가는 돈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도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금액은 15,000원 정도 합니다.

 

5.  그 다음 취득세 납부인데,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 글을 보면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를 하려고 하면 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한 것을 토대로 자료가 떠야 하고 이게 중개사가 잔금날로 입력한 그 잔금날에 자료가 떠서 미리 납부가 안됩니다.(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세번 셀프로 할 동안 늘 위텍스에서 안되서 그냥 취득세는 잔금날 구청에 가서 내고 등기소로 갑니다. ㅠㅠ. 이게 더 확실하고 속 편합니다)

 

구청에 가서 내는 것도 사실 사람만 밀려있지 않으면 10분이면 됩니다. 일단 구청에 가서 낸다고 가정하고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건 부동산 취득세가 4주택이 넘어가면 12프로로 강화되면서 필요해진 서류입니다. 세대당 주택수로 계산하기때문에...공시가격 1억 이하는 없어도 되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들을 미리 사본해 가면 금방끝납니다.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위 서류를 공무원에게 주면 취득세 지로 고지서를 출력해 줍니다. 그 고지서를 가지고 보통 그 옆에 카드 수납직원이 따로 있는데 그 직원에게 결재하여 영수필 확인을 받고 그 중 기관제출용? 법원제출용?이라고 된 부분만 떼어서 사용합니다. 보통 깔끔하게 하려고 에이포 용지에 법원등기수수료납부 영수필 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위아래에 같이 풀로 붙여줍니다.

 

6.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제가 셀프 등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일가격이 변동된다 어쩌구 하면서 은근슬쩍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는식으로...법무사에 맡겨서 비용 내역서를 보면 법무비로 25만원 정도만 책정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주택 채권에서 몇 만원을 속이고, 또 각종 서류 신청비용이라고 해서 3~4만원 책정을 해서 결국 실제 책정한 것보다 10만원을 더 가져갑니다. 근데 셀프로 해보면 각정 서류 신청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전부 무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일단 아래 사이트에서 내가 얼마를 구입해야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청약/채권-1종 국민주택채권

 

 

들어가 보면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즉 흔히말하는 공시가격, 보통 시가의 70퍼센트정도 하죠. 잘 모르겠으면 옆에 공동주택가격열람을 누르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연결되어 검색가능 합니다.

 

 

대략 건물분시가표준액이 저렇다고 치면 채권매입금액이 뜨죠? 826000원 이 금액을 일단 기재해놓고, 납부를 위해 주 거래 은행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라서 부가서비스에 보시면 국민주택채권서비스라고있죠. 여기서 채권건별매입으로 들어가서 위 금액을 넣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위 금액을 전부 사는게 아니고 보통 즉시할인이라고 해서 바로 팔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결재하는 금액은 10만원 내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사이트에서 시키는대로 금액입력하고 결재한 후 납부확인영수증까지 출력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전자수입인지나,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은 전부 실물이 신청서에 첨부하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은 굳이 실물은 첨부하지 않고 납부번호만 신청서에기재하면됩니다. 저도 혹시몰라 실물도 첨부를 했더니 등기소에서 필요없다고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다 됐습니다. 

잔금날 매도인에게 필요 서류 받아서, 미리 준비한 위 서류들과 함께 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가면 입구에 서류 봐주시는 도우미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친절한 미소와  함께 한번 검토좀 부탁드린다고 하면 잘 봐주십니다. 저는 처음 셀프로 할 때는 이분 도움을 엄청 받았는데 두번째는 거의 손을 안 보시더니 이번에는 그냥 통과더군요^^

 

셀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해보세요. 특히 부동산투자 하실분들은 꼭 배우시실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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