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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직거래로 매수하여 셀프등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매도자가 법인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였습니다.
어차피 실거래 신고는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되는것이고 저희는 직거래니까 제가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매도자나 매수자 중 아무나 신고하고 서명절차까지(서명은 별 것없고 신고서를 다 작성한 후 서명이라고 되어있는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한 후 상대방이 들어가서 서명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분이 어르신이셔서 제가 신고서 작성할테니 서명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자가 법인이라서 마지막에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이 추가로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어떻게 해든 해보려고 했는데 법인 자본금 등 제가 알수 없는 정보가 많아서 제가 한 것은 다시 삭제를 하고 매도자분께 신고서 작성하라고 한 후 제가 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튼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당사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 이번에 처음 알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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