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한달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신고방법

728x90
반응형

결론적으로 예를들어 1번에서 8천 이익 2번에서 2백 손해 3번에서 6천 손해면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총 1800이 남은 금액에 대한 1번 물건의 세율적용하여 세금내면 됩니다.

위 각 물건들의 세율이 다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번은 2년 미만의 분양권(60프로 세율) 나머지는 2년 이상의 일반 주택으로 일반과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남은 것은 1번의 물건이므로 1800만원에 대하여 일번의 세율 즉 60프로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그 전까지 한달에 여러건을 매도한 적이 없어서 늘 요기서 했었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탭에서요...

그런데 여러개를 이 탭에서 신고를 하고 마이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보니 총 3개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신고한것 하나만 신고한 것으로 남더군요...뭔가 이상하다.

 

콜센터에 확인결과 

여기서 해야됩니다.

 

 

처음 매도인 정보 입력은 같고

 

 

바로 이렇게

여러건이 경우 여러명의 매수인을 양수인 추가로 입력후

 

 

위와 같이 매도 물건 입력도 등록(추가) 로 전부 등록 후

마지막에 해당건들에 대한 첨부자료(매매계약서 사진 등등)을 일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