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 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감성짠돌이 입니다 그 동안 여러건의 전세를 놓고 그 중 몇 개가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기존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도 돈이 없으니 저한테 일부 돈을 미리 돌려받아서 새로 구할집의 계약금을 치르려고 해서 그러는 경우들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전세금의 10퍼센트 즉 계약금 정도는 세입자에게 미리 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선지급 가능한 범위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않은 범위 즉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이고 대출을 2.5억을 받았다고 하면 5천 만원 범위에서는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지만 대출 비율과 담보 설정 등 케이스마다 다르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