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안녕하세요 감성짠돌입니다. 어제 월세용으로 세팅한 아파트의 잔금이 있던 날이어서 언제나 처럼 셀프등기를 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에 네 번째 셀프 등기로 등기 비용만 벌써 백만원 넘게 아꼈네요 저처럼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우선 이번에는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류만 두 가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같으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변경되는 서류 보통 매도인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찍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다만 서류를 아래 두가지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