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월세를 받고 있지요. 월세 수입은 전에는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였다가 이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월세를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월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 2채 이상부터 세금 납부 대상이고 전세는 3채 이상부터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내가 월세를 또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자체에도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세무서 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그러나 조만간 부활시킨다고 하네요 어쨋든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은 매년 2월 10일까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