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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 과태료 정리
감성짠돌이
2023. 2. 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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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아까워 하는 돈이 몇개 있습니다. 택시비로 쓴돈, 주정차 위반 과속 위반 등으로 딱지 뗀돈,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지나서 낸 과태료....이 중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지나서 과태료 한번 받아 봤는데 여러가지 낸 돈 중에 가장 아까웠습니다. 그것도 검사기간 하루 지나서 받았는데 얄짤없이 과태료 4만원인가 나오던군요

그래서 올해는 늦게 않게 검사하려구요.
검사할때가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톡이 오는데
제 차의 경우 2023년 1월 22일까지가 이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앞뒤로 안 달입니다.
즉 23년 1월 22일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게 아니고 앞뒤로 한 달이 검사 기간이니까 2023. 2. 22.까지만 검사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 지나면 30일내 검사 받으면 4만원이 나오고 매 3일마다 2만원씩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런데 돈쓰면 정말 억울하겠죠...모두 이런 아까운 돈은 꼭 쓰지 않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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